최근 발생한 대형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고 직업 또한
다양한데 어떤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지 알아보자.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직업에 따른 소득기준은 먼저
급여소득자인가 아니면 사업소득자(자영업)인가 또는 주부나 학생등 무직자
인가로 구분된다.

첫째 사고 당시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에 원칙으로 사고 당시 실제 근무하며 얻고 있던 소득이 그 근거나
신빙성이 없을 경우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인정된다.

즉 적법하게 세무서에 신고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그대로 인정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하게 모든 근거자료가 객관적으로 없는한 인정
되지 않는다.

둘째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사업에서의 본인의 기여도 자본에 의한
기여도등을 고려하여 실사업소득을 결정하게 된다.

즉 피해당사자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서의 기여도와 본인의 참여 여부에
따른 사업의 계속 여부를 고려하게 된다.

예를들어 피해당사자가 사망하므로써 폐업을 하여야 한다면 이 사업에서
얻고 있던 모든 소득은 전적으로 피해당사자의 소득으로 인정된다.

셋째 학생이나 미성년자 무직자 주부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건설부의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미성년자일 경우에 남자는 군대를 마치고 난 이후부터
인 23세 이후,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세이후부터 소득을 얻는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만일 현재의 소득이 정부에서 인정하는 건설부의 시중노임단가보다
낮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건설부의 시중노임단가가 기준으로 인정된다.

넷째 장차 그 수익이 늘어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때에 한하여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고려된다.

즉 공무원이나 군인등과 같이 매년 정기적으로 호봉이 승급되는 경우
이러한 호봉승급에 따른 소득을 인정받을수 있으며 회사에서 급여인상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도 인상분을 인정받을수 있다.

다섯째 단순히 연령에 따른 초임금액을 기준으로하여 나이가 많아지면서
증가하는 월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는 않는다.

예를들어 사고로 사망한 대졸자로서 기업체 수습사원의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직급이 오르고 이에따라 수입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는
인정받을수는 없다.

이처럼 소득기준에 따라 피해자가 얻고 있던 소득금액을 결정한후 언제까지
수입을 얻을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정년규정에 따른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참고로 정년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60세가 될때까지 생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현재 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다.

김현 < 변호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