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쪽에서는 민자당의 개혁조치보완론에 강력히 반발하는 분위기다.

당쪽에서 전달받은 일도 없었을 뿐아니라 공식적으로 유보 또는 완화론을
요청해도 받아들일수 없다는 자세다.

재정경제원쪽에서는 심지어 "오판"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결과에 담긴 민의의 뜻을 잘못 해석했다는 시각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오히려 과세대상을 확대하라는 요구를 줄기차게
받고 있는 상황이며 부동산실명제도 자발적으로 시정할수 있는 충분한
장치를 마련해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행정부에서 어렵사리 만들어 놓은 개혁조치들을 정치권에서 번번이
유보시킨 과거사례를 강조하며 이번만큼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경우 금융실명제의 완결판일 뿐만아니라 대상도
최소한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유보는 말할 것도 없고 부분적인 후퇴도 불가
하다는게 재경원의 입장이다.

종합과세 대상은 금융소득 4천만원이상인 고액금융자산가로 제한했으며
보험 채권 주식등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시켜 금융계에 미치는 파장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종합과세에 포함되는 사람이 10만명선에 그칠 것이며 종합과세를 적용받는
사람이라도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엔 금융소득 1억9백만원까지는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든다는 설명도 곁들인다.

일부에서는 종합과세를 우려해 거액의 자금이 은행등 금융권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부작용을 침소봉대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자금이동은 전체금융자산의 10%정도에 불과하리라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부동산실명제 완화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이다.

공청회와 국회심의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대부분 보완한데다 시행한지
1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보완책을 거론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부동산실명제는 그동안 부동산투기나 고위공직자의 재산은닉등을
위해 비정상적으로 악용되던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것이어서 완화할 명분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기존의 명의신탁에 대해선 1년동안 유예기간을 둬 처분하거나 본인명의
로 실명전환할수 있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큰 혼란도 방지할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농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자는 부분 보완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과거에 농지를 이용한 투기가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역시 거론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제나 신고제 완화는 규제완화나 불편해소차원에서 수용
할수 있다는게 건설교통부의 입장이다.

건교부는 이미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됨에 따라 장기적인 땅값안정기반이
잡혔다고 보고 토지거래허가신고구역을 대폭 축소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거래빈도가 낮고 땅값 안정세가 확실한 지역은 모두 토지거래허가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부동산실명제 완화론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같이 경제부처들이 개혁조치 유보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민자당이
이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심한 마찰이 예상된다.

< 이동우.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