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도 스와프(SWAP)거래가 도입된다.

10일 금융결제원은 국내은행간 원-달러시장에서 "현물환과 선물환"간
의 스와프거래에 한해 오는 10월 2일부터 중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환스와프거래는 원래 거래방향이 서로 반대인 현물환거래와 선물환거래
또는 선물환거래와 선물환거래를 동시에 매매하는 거래이다.

금융결제원은 그러나 국내 외환시장의 취약성을 감안,우선 현물환-선물환
스와프거래만을 중개한뒤 단계적으로 선물환-선물환거래의 중개로 까지 확
대해나갈 방침이다.

새로 도입되는 스와프거래의 최저거래금액은 50만달러이며 현물환매매
가는 당일 시장평균환율을 적용하고 현물환의 인도일은 거래익영업일로
한다.

거래종류는 <>1~6일물까지의 6종의 일물과 <>1.2주일물등 2종의 주일물
<>1.2.3.6개월물등 4종의 개월물 <>1.4분기물등 4종의 분기물 <>1년물등
모두 17종류로 구분할 계획이다.

스와프거래가 도입될 경우 A은행은 1백만달러를 달러당 7백50원에 살때
같은 금액만큼을 1주일후에 달러당 7백51원에 팔겠다는 조건을 붙일수있
다.

계약을 맺은지 1주일뒤에 환율이 7백52원으로 올라가면 A은행은 (이자
율과 수수료를 고려하지 않을때) 달러당 1원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

그러나 스와프계약을 맺지 않은상태에서 다시 달러를 사려면 달러당 손
실금액은 2원으로 커진다.

따라서 스와프거래는 환율이 급변할때 환위험을 가급적 줄여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두가지 거래를 한꺼번에 하게돼 수수료도 절반정도 줄어들게 된다.

결제원관계자는 "외환자유화추진으로 외환거래량이 늘어나고 하루 환율
변동폭 확대로 환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외국환은행과 수출입업체에 다양
한 환리스크헤지수단을 제공하려는게 스와프거래도입의 목적"이라며 "선
진외환거래업무도입으로 국내외환시장의 국제화기반을 조성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