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업단지나 수출자유지역 수도권신공항 항만등 특정지역에서 공공
및 민간기업은 직접 통신망을 설치, 첨단 통신 및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제공
하는 초고속정보통신사업을 할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한 "정보화촉진기
본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이달중 임시국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
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정보화촉진과 정보통신산업진흥및 정보통신기반고
도화를 위해 기존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흡수하고 한국통신 매각대금을 활용,
연간 운용규모가 6천억원정도인 정보화촉진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또 특정지역에 한해 "초고속망사업자제도"를 도입,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
을 얻어 외국인을 제외한 정부투자기관및 민간기업이 초고속정보통신사업을
수행할 수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한전 철도청 도로공사등 자가통신망설비업자 및 케이블TV전송망사
업자 민간기업들도 공단 항망 공항 등 지역에서 직접 시내외전화와 위성을
이용한 국제통신망 유선방송용통신망등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됐다

< 추창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