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호신용금고들은 고객들에게 기본금리를 포함해 연28%수준의
보너스금리를 지급하는 상품을 개발할수 있게 된다.

또 보너스금리이외에 거래가액의 10%이하범위내에서 최고10만원까지의
경품도 지급할수 있다.

5일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거쳐 이같은
"보너스지급상품취급안"를 확정, 각회원사에 전달했다.

이에따라 대형 신용금고들을 중심으로 보너스상품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금고의 보너스지급상품은 지난1일부터 판매되고 있는 사조금고의 "사
조 로하이슈퍼예적금"(1등 연27%이자지급)이 유일하다.

보너스지급상품취급안에 따르면 상호신용금고가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연25%이상의 이자를 지급할수 있으나 은행권과의 형평성을 감안,보너
스금리를 연28%수준에서 적절히 운용케 했다.

또 보너스금리를 경품지급으로 보지 않으며 경품지급은 3만원미만의 거래
가액일때는 3천원이하의 경품을 지급하고 거래가액이 3만원이상일때는 경품
지급 가능한도를 거래가액의 10%이하로 하되 최고10만원을 넘지 않도록했다.

보너스지급상품은 정기예금.적금및 부금으로 하며 한시판매뿐만아니라 계
속적인 판매도 가능케했고 추첨식의 경우 해당예적금의 금액 또는 계좌수의
10%~15%를 추첨,보너스를 지급케 했다.

업계관계자는 "이번 보너스상품취급안이 마련돼 신용금고의 상품이 더욱
다양해지게 됐다"며 "그러나 보너스상품이 고객들의 사행심을 부추기지 않
는 수준에서 개발돼야할것"이라고 말했다.

< 최명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