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중 융자키로 한 외화표시국산기계구입자금 1조원을 지원
받을수 있는 대상은 <>통상산업부가 고시한 첨단기술제품<>기계류 부품
소재국산화계획에 의거해 고시 개발된 품목및 전략품목<>자동화관련설
비,일관생산설비,중소기업이 92년이후 개발한 품목으로 결정됐다.

통산부는 30일 오전 박운서차관주재로 제2회 자본재산육성추진위원회를
열고 외화표시국산기계구입자금지원대상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이들 품목에 대해 기계공업진흥회등 샌산자단체의 확인을
거쳐 7월중에 자금지원을 시작키로 했다.

또 융자대상기업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하되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키로했다.

이를위해 지원순위를 설정,중소기업이 생산한 품목을 중소기업이 구매
하는 경우를 1순위,중소기업제품을 대기업이 사거나 대기업제품을 중소기업
이 사는 경우를 2순위,대기업제품을 대기업이 사는 경우를 3순위로 했다.

통산부는 시제품개발을 위한 공업발전기금지원대상도 대기업까지 확대
하고 구체적인 전략품목을 선정해 올해 1천2백억원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2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현장기술인력을 우대하기위해 이들의 근무연한에 따라
소득세에서 일정비율의 금액을 비과세키로 하고 <>3~7년 미만은 월정급여의
10%<>7~12년미만은 20%<>12년이상은 30%로 비과세비율을 검토중이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