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에너지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7월1일부터 원유와 경유 및
벙커C유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현행 2%에서 3%로 인상키로 했다.

그러나 빌레트 전기강판 고속도공구강 판유리 등 13개품목은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기존의 할당 및 조정관세율을 인하키로 했다.

7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95년하반기 할당.조정관세운용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이번 조정에서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47개에서 45개로, 조정관세
대상은 38개에서 36개로 조정 올연말까지 6개월간 적용키로 했다.

할당관세 대상품목에는 수입가격상승률이 30%이상 품목중 중소기업들이
주로 쓰는 초산비닐(할당세율 4%) 전기강판 (4%) 고속도공구강(4%) 코발트
메탈파우더(2.5%) 스테인리스반제품(2.5%) 아연도강판(4%) 등 8개 품목을
새로 추가,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또 빌레트와 선재는 할당관세율을 각각 3%와 6%에서 2%와 4%로 낮추었다.

반면 수입가격 상승률이 낮은 미정련연괴 산화니켈 페로실리콘 페로크롬
전극항공기엔진 및 부품 등 7개품목은 제외시켜 기본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조정관세는 기존의 38개 품목중 경쟁력이 높아진 파티클보드와 알루미늄판
등 2개를 재외한 36개품목에 대해 적용기간을 6개월 연장하되 신규요청품목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중 플라스틱 필름과 판유리의 세율은 각각 15%와 20%로 5%포인트씩 인하
조정했다.

한편 재경원은 이번 원유할당관세인상으로 관세수입이 연간 8백억원에서
1천2백억원으로 늘어난다며 원유에 대해선 내년부터 기본세율로 전환하되
기본 세율을 현행 5%에서 3 ~ 4%로 낮출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홍찬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