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이제 변제
하려고 하는데 저당권자가 행방불명되어 그소재를 알수없는 경우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은 어떤지 알아보자.

부동산등기법상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등의 등기는 원천적으로 등기권리자
와 등기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하는
공동신청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위 경우에서와 같이 등기의무자인 저당권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이원칙에 따르면 말소등기신청을 할수가 없다.

그러나 피담보채권이 변제등의 사유로 소멸하여 저당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소를 신청할수 없다는 것음 매우 불합리하다.

만일 이원칙을 고수한다면 부득이 행방불명된 갑을 상대로 그 저당권설정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갑에 대한 공시송달(민사소송을 하자면 반드시
대립되는 당사자의 주소가 정확하게 특정되어야 하고 그 주소를 기준으로
하여 각종의 서류를 송달하게 되는데 그 송달이 곤란한 일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소송을 수행할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의 방법에 의한 소송을 진행시켜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야만 한다.

그런데 부동산등기법 제167조는 이러한 경우의 말소등기절차를 규정하여
이문제를 간편한 방법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즉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이와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수 없는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최고의 신청을
할수 있고 그 공시최고의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으면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신청서에 그 제권판결의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
권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해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신청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저당권의 경우에는 특히 이러한 제권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말소
신청서에 채권증서(통상 차용증등이 이에 해당된)와 채권 그리고 최후
1년분의 이자의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질문과 같은 경우 이러한 제도를 활용한다면 보다 신속하게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수 있을 것이다.

김현 < 변호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