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해 놓고 있는 유원건설을 곧 인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성산업은 유원건설의 제일은행여신 4천3백18억원의
상환기간을 연장받고 대출금리를 대폭 할인받는 조건으로 유원건설을 인수
키로 유원건설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과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제일은행은 유원건설의 채무를 10년간 상환유예하고
금리를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인 연9.0% 수준으로 낮춰주는 조건으로 유원
건설을 매각키로 대성산업과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되면 대성산업은 유원건설의 자산부족액 1천억원을
메울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계에선 이에따라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중엔 대성산업과 제일
은행이 유원건설인수에 최종합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세선제일은행전무는 그러나 "대성산업이 유원건설인수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대상의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구체적 인수조건에 합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전무는 "유원건설 인수의사를 밝힌 업체들이 내걸고 있는 조건들이 서로
달라 업체선정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전무는 그러나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인수업체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일은행은 유원건설 인수조건에 부채탕감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는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채를 탕감해줄 경우
제일은행과 인수업체가 탕감액의 34%를 각각 법인세로 물어야 하는데 따른
것이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