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나오는 생수중에 "페리에"라는게 있다.

유럽여행을 갔다온 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마셔봤을 정도로 대중화되어
있는 음료수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즐겨찾는 "먹는 물"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지난90년 2월 이회사는 전세계에 공급한 1억5,000만병에 달하는
생수를 전부 회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유는 페리에병에서 소량의 벤젠이 나왔다는 연구소의 통보에 따른 것.

일부 학자들은 실제 검출된 벤젠의 함유량정도면 인체에 무해하다는
주장을 했지만 회사는 자사의 신용을 지키기 위해 문제가 된 제품을
모두 수거했다.

이에 따른 비용만 무려 700만달러를 넘었다고 한다.

전세계 퍼스컴시장을 주도해온 인텔사가 펜티엄 칩의 결함을 인정하고
이를 회수하기로 결정,인텔은 물론 펜티엄 PC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들이
초비상상태에 들어간 적이 있다.

또 얼마전 미국 교통부 고속도로안전국은 독일의 메르세데스벤츠사가
내놓은 벤츠124모델 5만대를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그이유는 92년부터 95년분까지 출시된 이모델을 점검한 결과 앞
승객석의 금속발판밑에서 방전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나타났으며
이는 이부위의 와이어가 과열돼 엔진을 멈추게 하거나 에어백을
작동시켜 예기치 못한 충돌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

국내에서도 제품의 하자가 뒤늦게 밝혀져 유통업체에까지 깔려있는
상품을 회수한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해 한 식품업체가 수입귀리를 사용해 이유식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급히 수거해 폐기처분했으며 결함자동차에 의한 사고및
분쟁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기업이 만든 제품이 소비자의 신체나 생명 재산상에 커다란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명될 경우 생산 유통과정에 있는
제품을 회수하는 것을 리콜( Recall )제도라고 한다.

이는 동일상품의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별 상품에 대한
현금환불제보다 더 강력한 소비자보호장치라고 할수 있다.

우리나라도 오는9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을 앞두고 리콜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이제도의 우선 대상품목은 자동차 녹즙기등 공산품과 의약품등이며
앞으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리콜제도가 소비자보호차원에선 바람직하지만 기업입장에선 부담해야
할 회수비용부담이 너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착안해 미국에선 지난60년대초 리콜에 따른 제반 비용을 담보해주는
생산물회수비용보험(일명 리콜보험)을 선보였으며 일본에서도 지난93년
이보험 표준약관을 개발,판매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현대해상과 동양화재가 리콜보험을 내놓았으나
국내기업들의 인식부족과 비용부담때문에 계약실적은 없다.

아직 생소한 면이 없지 않으나 리콜보험이 앞으로 새로운 유망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들이 적지않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