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은행들의 제2금융권에 대한 콜론이 가능해지고 타행환송금대상
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무역금융융자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17일 한국은행은 금융기관간의 효율적인 자금배분을 위해 은행들이
제2금융권에 대해 콜자금을 공급해 주는 콜론거래에 대한 규제를 오는 6월
부터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금까지 통화증발을 우려해 은행의 제2금융권에 대한 콜론을
규제해 왔다.

한은은 또 타행환시스템을 이용한 송금대상에 현금 및 취급은행발행
자기앞수표이외에 타행발행 자기앞수표를 추가하고 현재 1회 5천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송금한도도 1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내국신용장 수혜자의 생산가공능력입증을 위해 과거
3개월간의 자사제품수출실적증명을 반기별로 1회씩 제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증명서 제출을 연1회로 축소하고 수출실적증명 대상기간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고금납부 자동조회시스템을 개발,교통범칙금등 각종 국고금의 납부
영수증을 잃어버려 문제가 된 사람들이 신고즉시 납부증명을 받을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