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지확보지원 ]]]

<>유통단지개발사업용 토지수용조건완화=유통단지개발시 민간개발자의 경우
사업대상토지면적의 3분의2이상 매입하고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2분의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사업대상 토지의 3분의2이상
매입하면 동의요건 폐지.

<>대기업의 부동산취득에 따른 자구노력의무면제=10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해당가액(자기자본비율 미달업체는 2백%)만큼
주식이나 부동산을 처분토록 자구노력을 부과하고있으나 유통시설용 부동
산 취득때는 자구노력의 무면제.

<>생산녹지에 공산품창고허용=생산녹지엔 농.축.수산물창고만 허용하던
것을 모든 창고로 확대.

또 자연녹지지역은 시.도별 조례로 공산품창고의 허용여부를 결정, 일부
지역에서만 허용되고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공산품창고는 모든
지역에서 허용토록 완화.

<>중소기업 공동유통시설토지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 감면 검토=유통단
지개발촉진법 제정후 다른 분야와 형평에 맞게 검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정=5월 임시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다음임시국회
에서 통과되도록 추진.

[[[ 금융및 세제지원 ]]]

<>재정지원확대=96~2004년에 유통단지및 물류시설 자금으로 총 2조4천억원
지원, 도로 철도 용수등 기반시설 설치에 우선 투자.

금년에 이중 6백61억원지원.

<>지방세감면=유통단지개발사업자와 입주업체에 취득세 등록세는 전액
면제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0% 감면.

<>유통단지분양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유통단지개발의 경우도 민자유치
촉진법에 준하여 50% 감면.

<>종합토지세 과세방법개선 =유통단지의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표
준을 "종합합산"대상에서 "별도합산"대상으로 완화 적용.

<>창고시설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산정방법 개선=지금은 "건축면적x용도
지역별 적용배율"과 "건축물연면적/용적률x5"중 적은 면적으로 돼있으나
내년부터는 큰면적으로 적용토록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

[[[ 건축규제완화 ]]]

<>유통단지내 영업용 보세구역 설치운영 특별허용=세관청사로부터 자동차
주행거리 10km 이내로 영업용 보세구역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공동물류
시설에 대해서는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보세구역설치 허용.

<>유통단지 관할 내륙지역의 세관을 특정물품의 통관지세관 지정추가=수입
수산물 통관은 수입물품의 입항지세관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유통단지 관할
내륙지방의 세관에서도 가능토록 수입통관사무처리규정개정.

<>유통단지내 동물검역시행장 지정=법정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방역상 지장이 없는 경우 집배송단지내 공동물류센터를 동물검역시행장으로
지정.

<>창고시설에 대한 방화구획 설치의무 완화=건축물 내부 1천평방m마다
방화구획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창고시설에는 대형기기 또는 설비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우 방화구획 설치의무 완화.

<>창고시설의 캐노피부분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창고시설의 캐노피부분은
건축물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1m까지만 건축면적에 넣지 않고 있으나 3m까지
로 확대.

<>위험물저장시설에 대한 건축제한완화=위험물의 종류및 등급에 따라 1천~
2천평방m 이내로 제한하고 있던 것을 모두 2천평방m까지로 확대, 또
내벽과의 거리도 0.5m이상에서 0.2m이상으로 완화하고 천장과의 거리는 3m
이상에서 위험물등급에 따라 차등적용토록 완화.

< 최완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