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가 궁금하게 여길만한 세무절차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세금
안내자료가 새로 제작돼 배표하기 시작.

국세청이 각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배치한 이 안내자료는 사
업을 새로 시작한 중소사업자나 일반 국민들이 세금과 관련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선정, 설명해 놓은 것으로 모두 18종.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이라는 제목의 이 안내자료는 <>사업자등록신청절
차와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 <>세무신고요령등 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서 작성요령 <>원천징수 <>비영리법인이나
자유직업자들이 내야하는 세금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 <>일반국민들이 집을 사고 팔때의 세금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신
고와 자금출처조사 <>농.축.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중
소기업이나 무역거래에 대한 조세지원 <>자경농지에 대한 세금면제등을 설명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안내자료는 전문 세무용어 대신 알기쉬운 말로 설명돼 있는데 국세청은
PC통신을 통해서도 안내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