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4일 직업훈련원이나 직업전문학교등 직업훈련법인도 직업훈련
을 실시하고 수업료를 받았을 경우 법인세를 내야한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직업훈련법인도 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면제
해야 하느냐는 노동부등의 질의와 관련,현행 법인세법에는 법인세 면제 대상
을 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같이 회신했다.

재경원은 직업훈련법인은 민법(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이들
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업료등의 수입금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라고
설명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