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세관공무원이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자동으로 관세사 자격을
주도록하고 있는 현 제도를 폐지, 내년부터는 세관공무원도 시험에 합격해야
관세사 자격을 주기로 했다.

또 외국인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관세사 시험 응시를 허용키로 했다.

관세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
에서 관세법 개정을 통해 96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또 관세사 시험의 난이도를 하향조정,합격자수를 점차 늘려
관세사수를 오는 2천년까지는 현재의 약 2배인 2천명까지 증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관세사업의 인허가 조건에만 맞으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도
통관법인이나 관세사 법인을 설립 운용할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관세청은 수출입물품의 통관지연으로 관련 업계의 비용이 급증하고 있어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이처럼 관세사 제도를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항만적체 해소를 위해 5월부터 부두보세구역내 수입화물의
장치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수입후 1개월이 지나면 공매
처분토록 하고 부두장치물품의 통관지연시 가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