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할부금융제도의 도입이 주택업계 최대 현안으로 등장했다.

주택할부금융제도의 도입추진은 지난번 아파트미분양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건교부와 재경원간에 원칙동의한 것으로 아직 정부차원에선
도입방식이나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그렇지만 주택업계로선 이번 기회에 이 제도의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조기시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아파트미분양으로 업체들의 부도설이 끊이지않는 상황에서 할부금융제도
야말로 잠자고 있는 주택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획기적인 돌파구로
여겨질수밖에 없다.

주택업계가 이 문제에 집착하는 또다른 이유는 칼자루를 쥐고있는
재경원을 확실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재경원은 할부금융을 주택업계에도 허용하는데 대해 당초엔 반대했다가
미분양대책을 세우라는 청와대지시로 마지못해 원칙동의했었다.

이같은 배경을 의식한 주택업계는 혹시 재경원의 마음이 마음바뀔지
몰라 초조한 나머지 차제에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도입시기도 구체화
하겠다는 의지다.

이때문에 한국주택협회등 업계를 대변하는 단체들은 재경원과 건교부에
이 제도의 빠른 시행을 기획있을때마다 건의하고있고 우성건설 금호건설등
몇몇 발빠른 업체들은 이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에 부응,주택사업공제조합은 26일 "주택할부금융제도
에 도입을 위한 자체 시안"을 만들어 건교부와 재경원에 제출했다.

주택할부금융제도는 고가품인 주택을 일시불로 구입키 어려운 점을
감안해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대여해 주고 이를 일정기간 분할
상환토록 하는 제도이다.

은행의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다른점은 주택건설업체가 할부금융업체를
설립하거나 공제조합에서 알선해주는 자금으로 주택공급업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직접주택자금을 지원해주는 일종의 소비자금융제도다.

건교부는 이 안과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만든 안등을 종합,재경원과
구체적인 실시시기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공제조합이 마련한
할부금융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주택및 할부금액,적용금리,할부기간

=우선 1단계로 전국의 준공후 미분양된 1백 이하의5천여가구를 할부금융
대상으로 한다.

1가구당할부금액은 3천만원으로 5년-20년 동안 분할 상환토록 한다.

적용금리는 3년짜리 회사채 수익률이 14.5%-15.0%인 점을 감안,
일반관리비등을 포함한 16%선으로 결정한다.

이와함께 주택공급제도가 준공후 분양으로 바뀌는 시점에는 2단계로
할부대상을 모든주택으로 확대한다.

<>재원조달

=자본금과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법에 의해 자본금의 10배까지 채권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밖에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 저당채권유동화제도를 도입하고
상업차관 도입이 자유화도는 오는 97년에는 저리의 외국자금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한다.

<>할부대상자격

=원칙적으로 자격제한을 두지않는다. 그러나 주택보급을 늘린다는 차원
에서 무주택자로 제한을 두거나 21세이상등으로 연령선을 긋는등 단서
조항을 둘수있다.

<>사업주체

=주택사업공제조합이 할부금융에 대비 전액 출자해 10일 업무를 개시한
대한주택팩토링,자본금 1조5천억을 지닌 주택사업공제조합,그외에 납입
자금 2백억원이상의 금융기관이나 주택건설사업자등으로 자율화한다.

<>정부제도시안의 문제점

=지난 3일 재경원이 발표한 "할부금융회사인가기준"을 볼때 주택할부
금융이 허용되는 시점에 현실적으로 영업을 할 수있는 회사는 10여개에
지나지 않아 대규모 자본금을 가진 업체로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인가기준안에 따르면 할부금융업의 자본금이 2백억원이상,매출채권
2천억원이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