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산업연수생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할수있는 기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통상산업부는 25일 지금은 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돼야만 외국인연수생
배정을 신청토록 할수 있으나 앞으로는 2년만 지나면 가능토록 했다.

또 외국인전용공단입주업체와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을시작하자마자 외국인연수생을 신청할수 있게했다.

현재 외국인연수생은 2만3천여명이다.

한편 통산부는 경기활성화에 따른 산업인력부족을 해소하기위해 외국인
연수생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통산부는 필요인력은 많지만 한꺼번에 도입할경우 관리하는데 문제가 생
길수있어 우선 1만2천명에서 1만8천명 정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
토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