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릉동에서 음식점을 하는 과세특례자다.

이번에 고지받은 부가가치세가 너무 많은데 다 내야 하는가.

과세특례자는 부가가치세를 1면에 네번 낸다.

그중 두번은 과세기간(1~6월,7~12월)이 지난후 25일(7월25일,1월25일)내에
스스로 계산한 세금을 내며, 두번은 예정신고기간(1~3월,7~9월)이 지난후
세무서장이 보내준 납세고지서를 받고 지정해준 날(4월25일 또는 10월25일)
까지 세금을 내야한다.

납세고지서는 세금을 내야하는 날의 7일전(4월18일 또는 10월18일)까지
받게되며, 4월(또는 10월)18일 이후에 납세고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세금을 내면 된다.

즉 납세고지서를 4월20일에 받았다면 세금내는 기한이 4월25일이어도
4월27일까지만 세금을 내면 가산금을 물지않는다.

이때 납세고지서로 내야할 세금은 직전과세기간 6개월동안 낸 세금의 절반
금액이며, 직전과세기간 6개월동안 총수입이 1천만원(대리등은 571만
4,285원)이 못되는 과세특례자(납세고지금액이 10만원미만)는 4월(또는
10월)에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1년에 두번만 세금을 내면 된다.

사업규모가 더욱 영세해 6개월동안 총수입이 600만원(대리등은 342만
8,571원)이 안될때는 세금을 전혀 내지않는다.

예정납부는 직전과세기간동안에 낸 세금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것인데
예정신고기간의 월평균수입이 직전과세기간의 월평균수입에 비해 절반이
안될때는 <>납세고지된대로 세금을 내거나 <>예정신고기간의 실제수입을
기준으로 계산된 세금(실수입 x 2%, 대리등은 2.5%)을 내거나 둘중의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수 있다.

따라서 금년 1~3월 월평균수입이 작년 하반기 월평균수입에 비해 절반이하
로 떨어진때에는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계산하여 내면 된다.

이때 세무서장이 보내온 납세고지서는 무효가 된다.

한중상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