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미분양해소대책은 주택업체들의 자금난을 덜어주면서 주택의
수요를 제한적으로 부양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는 미분양해소에 과도하게 집착할 경우
가뜩이나 과열이 우려되는 경기를 결정적으로 부추기게되는 사태를
우려한 나머지 주택수요진작책은 최소한에 그쳤다.

이로인해 주택업체들과 건교부가 강력하게 주장해온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면세대상을 5가구에서 2가구로 낮추는 방안등은 받아들여지지않
았다.

주택수요를 전반적으로 부추길 가능성이 큰 임대주택의 양도세제도를
손대지않는 대신 실수요계층의 주택구매 의욕을 북돋우고 이것이
미분양해소와 직결되도록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됐다.

이에따라 기업의 사원임대주택구입에 대한 세제공제조건을 완화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길을 넓히는등 대기수요계층을
주택시장으로 이끌어 내는데 역점이 주어졌다.

주택수요부양에 대한 업계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지않는 대신
업계에 대한 운전지원자금은 비교적 여유있게 책정됐다.

당초 재경원은 4천억원선을 주장했으나 막판에 건교부와 업계의
요구를 크게 감안,5천5백억원으로 지원규모를 대폭 늘렸다.

주택협회등 업계에선 "현재 주택업계의 총사업규모 약 30조원중
13%에달하는 4조원이 미분양주택에 잠겨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은
미흡하다"고 불만을 나타내고있지만 건교부는 "직접적인 자금지원과
함께 주택수요부양과 업체의 토지확보에 따른 부담(택지초과소유부담금)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각적인 대책이 동시에 집행되기 때문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미분양해소대책 상세내용이다.

<> 민영주택건설자금및 주택구입자금 지원확대

주택채권발행을 통해 5천5백억원의 자금을 조성, 업체와 주택구입자들에게
지원한다.

금리는 채권발행조달금리를 적용하기때문에 연리 13~14%정도 된다.

이중 5천억원은 건설업체의 운전자금으로 지원한다.

이 운전자금은 미분양이 가장 많이 발생한 18평이상 25.7평형(약
4만가구)에 대해 집중지원된다.

이에따라 미분양 가구당 최고 1천5백만원씩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5백억원은 미분양주택구입자금으로 지원한다.

이 자금은 미분양주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지원한다.

이 자금은 준공이 끝난이후에도 안팔리고있는 18~25.7평형 아파트
2천2백여가구를 사는 사람들에게 집중지원된다.

따라서 가구당 최고 2천5백만원정도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 임대용 사원아파트 세제지원

현재 기업들이 무주택종업원을 위해 임대목적으로 25.7평이하의 주택을
5가구이상(중소기업은 1가구이상) 취득하는 경우 주택취득자금의 10%를
소득세및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이를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에도 확대 적용,어떤 기업이든 사원용으로
임대주택을 구입하면 10% 소득세및 법인세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사례)1억원짜리 주택을 사원임대용으로 구입하면 주택구입가격의
10%인 1천만원을 소득세및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 무주택근로자 증여세 면제대상 주택규모 확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취득해 임대할 경우 지금까지 18평이상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면제해 주었으나 앞으로 25.7평까지도 증여세를 면제해준다.

현재 무주택근로자가 18평이하의 주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부터 보조금을 증여받아 취득할 경우 취득가액의 5%,임차(전세)할
경우 전세가격의 10%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해주고있다.

이번에 이 대상이 25.7평으로 확대됨에 따라 미분양주택에 대한
간접적인 수요증대효과가 기대된다.

<>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지원확대

주택업자에게 대출된 건설자금의 상환기간을 미분양주택에 대해선 분양이
될때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기금에서 대출된 건설자금은 미분양되는 경우 준공시점에
반드시 상환해야하므로 업계의 자금난 가중요인이 돼왔다.

현재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5천8백30가구에 달한다.

<>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면제기간 연장

현재 주택사업자가 취득한 택지에 대해선 3년안에 집을 지어 분양(잔금일
기준)해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해 주지만 이를 4년으로 연장하고
주택경기가 침체된 경우 1년 추가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미분양업체들은 땅을 사들인후 5년안에 집을 지으면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물지않게된다.

<>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토록 유도

미분양주택을 준공전에 사업계획을 변경해 건설임대주택으로 전환하도록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