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된다.

다른 기업에 대한 출자총액한도를 순자산의 40%에서 25%로 강화하는게
골자다.

또 소유분산우량기업과 그룹은 이같은 출자총액제한에 예외를 인정해
마음대로 출자를 할수있게 된다.

소유분산우량그룹 지정요건은 1대주주및 친인척의 지분율이 10%미만이고
여기에 계열사지분을 합친 내부지분율이 20%미만이어야 한다.

또 자기자본비율이 20%이상이면서 기업공개비율(자본금기준)이 60%이상인
요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소유분산우량기업은 1대주주및 친인척의 지분율이 8%미만이고 내부지분율이
15%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다 자기자본이 자산총액의 20%이상이고 주력기업이 아니어야 한다.

올해는 금호건설등 6개사만이 지정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