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생명보험의 예정위험률과 실제위험률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계약자에게 되돌려주는 위험률차배당이 자유화된다.

또 손해보험중 화재 수출입적하 가계성특종 보증보험등 18개 손해보험
종목의 보험료도 표준요율의 5%- 15%범위안에서 손보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범위요율제로 변경된다.

31일 재정경제원은 지난93년12월에 발표한 "보험상품가격자유화계획"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단계자유화를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위험률차배당 자유화와 관련,다음 사업연도의 위험률차배당
소요자금을 미리 적립한 대한 제일 흥국 삼성 교보 한일 영풍
네덜란드생명등 8개 생보사에 대해선 완전 자유화했다.

기존 생보사들은 올해 사차배당률을 지난해와 같은 위험보험료의
25%선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적립금이 소요금액보다 적은 24개 생보사는 연간보험료의
15%이내에서 배당토록 제한하고 모자라는 적립금을 95사업연도말에
적립토록 의무화했다.

이로써 위험률차배당이 자유화된 8개사와 배당률이 10%포인트이상
벌어지게 됐다.

재경원은 그러나 2단계자유화 대상중 보험가입자 나이와 경력등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화하는 자동차보험의 가입특성요율 자유화는
기본보험료율이 조정되는 오는 8월1일로 연기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