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1일부터 역내로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의 일반특혜관세(GSP)
마진폭을 50% 감축한다.

31일 대한무역진흥공사 브뤼셀무역관보고에 따르면 EU는 그동안 한국 홍콩
싱가폴등 12개 개발도상국에 부여해온 GSP마진폭을 4월1일부터 50% 감축하기
로 했다.

내년부터는 GSP혜택에서 완전 배제하기로 했다.

GSP수혜폭이 50% 감축되는 우리나라 제품은 플라스틱과 고무제품 혁제품 섬
유및 그 관련제품 의류 신발류 일부 철강제품,전기 전자제품,자동차류,잡제품
류등이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와 반도체 컬러TV VCR 신발 완구등은 GSP마진폭이
50% 감축된다.

그러나 악기류및 시계류 귀금속류 세라믹제품등은 이번 단계적 졸업대상품목
에서 제외되었다.

무공 관계자는 "GSP혜택이 50% 감축될 경우 우리나라 상품의 대EU수출
경쟁력이 크게 저하될것"으로 내다봤다.

< 김영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