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3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신청서를 공식제출하겠다
고 밝혀 이제 우리나라의 OECD가입은 실무적 절차만 밟으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정식가입까지 남아있는 절차를 소개한다.

가입절차는 사전준비 가입교섭 가입결정의 3단계로 나누어진다.

먼저 사전준비단계에서 우리나라가 이달 30일 OECD사무국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올상반기중에 이미 가입한 나라들의 상주대표부대사들로 구성된
상주대표이사회에서 내부검토를 벌인다.

그리고 나서 빠르면 올해안에 사무국 법률국장이 한국을 방문, 예비협의를
벌인다.

이같은 사전준비단계를 마치면 법률국장이 다시 한국을 찾아와 1차협의를
벌여 정식 가입교섭이 벌어진다.

이후 OECD가 우리의 가입에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보고 있는 금융 환경
조세분야의 개방정도에 대해 사무국과 한국정부가 상호방문협의를 한다.

그리고 나서 올연말까지 OECD의 각종 규정을 우리가 어느정도 수용하고
유보할지에 대한 정부입장을 최종전달한다.

이절차가 가입조건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의 개방정도와 폭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입장이 전달되면 OECD의 각종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유보한 사항을
검토하고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제대로 다 수락했는지를 검토한다.

검토가긍정적으로 끝나면 내년 상반기 또는 내년 하반기에 최종가입희망서
를 제출한다.

이달 30일에 제출하는 가입신청서가 내인가신청서에 비유된다면 최종가입
신청서는 본인가신청서에 해당하는 셈이다.

최종가입희망서를 내면 마지막 단계인 가입결정단계에 들어간다.

내년 6월쯤상주대표이사회가 가입을 결정하면 내년 12월말전에 우리는
국회동의와 대통령의 비준을 얻어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가입절차를 모두
마치고 OECD가입회원국으로 태어난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