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8일 경기 김포군 검단면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감사결과 설계및
시공부실등 30여건의 문제점을 적발, 설계회사인 선진엔지니어링을 영업
정지토록 관련부처에 통보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업무태만으로 부실공사를 묵인하거나 매립장 관리를
소홀히한 매립장 운영관리조합, 환경관리공단등의 관련공무원 12명을
징계토록할 방침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진엔지니어링은 김포매립지 1공구(공사비 4백50억원)를
설계하며 침출수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을 고려하지 않아 침출수의
COD가 방류수기준치인 1백ppm을 최고 10배이상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매립지의 깊이를 계획한 5m에 못미치는 3~4m로 시공, 지반침하등으로
매립지의 수명을 20~40% 단축시켰으며 배제관의 소재도 당초 계획된
폴리에틸렌에서 콘크리트로 임의교체, 1억여원을 낭비했는데도 담당공무원들
이 이를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