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의 활주로등을 포함한 각종 항공등이 KS제품으로 생산될 수 있게 됐다.

24일 공진청은 비행장내 활주로와 유도로 계류장등 공항내.외부에 설치하는
조명기구인 항공등 10종에 대해 KS규격을 제정한데 이어 이중 3종에 대해
KS표시허가 심사기준을 마련,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KS표시가 붙은 국산 항공등의 생산이 가능해져 신뢰성있는 국산
제품이 나올수 있게 됐다.

항공등의 국내 수요량중 70%는 외산이 점유하고 있다.

공진청은 영종도 신국제공항건설및 국내공항의 신,증설로 항공등의 수요가
크게 늘것에 대비, 항공등의 KS규격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진청은 이번 KS표시허가 심사기준공고와 함께 관련업체의 KS허가 취득을
돕기위해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건설교통부와 협의, 항공조명분야의
KS규격을 확대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