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악성루머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사설정보기관들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는 한편 사설정보기관에 대한 설립및 활동을 대폭 규제하는 내용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청와대 고위당국자는 24일 "사설정보기관이 악성루머를 조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현재 30여개인 사설정보기관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당국자는 "현재 나돌고 있는 악성유언비어는 경쟁사가 고의적으로
만들거나 증권가의 큰손들이 주가를 조작할 목적, 정치적 의도등 3가지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고의적인 악성루머로 흑자도산이 발생하는등
우리경제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원성대검중수부장은 이날 "특정기업부도설이 유포돼 주가하락을
부추기는등 루머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증권시장에서 루머를 퍼뜨리는
세력을 정밀내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루머를 퍼뜨린 사람에 대해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 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 조항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 사람의신용을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최장수.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