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서민들에게 은행돈 빌리기란 "하늘의 별따기"인게 사실이다.

그러나 거래실적을 충분히 쌓았다던가 자격이 있으면 돈빌리기가 이전보다
수월해진건 사실이다.

특히 대출제도의 개선은 평가할만 하다.

1천만원을 대출해주면서 몇번씩 오라가라했던게 얼마전까지의 은행들
이었다.

요구하는 서류도 10여종이 넘었다.

우여곡절끝에 대출신청을 해놓아도 길게는 한달가량 기다려야 돈을 손에
쥘수 있었다.

이런 제도는 이제 많이 개선됐다.

일단 대출을 해준다고 결정되면 다음날이면 돈이 나온다.

요구하는 서류도 간단해졌다.

도장이 없더라도 사인만 하면 서류를 만들수 있다.

요구하는 만큼의 돈을 대출받지는 못하더라도 대출제도가 편리해진것만은
분명하다.

<>즉일대출제(평화은행)=대출을 신청하는 즉시 돈을 인출할수 있는 제도.

평화은행이 창립때인 지난92년 1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대출서류를 제출한뒤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필요자금을 사용할수 있다는게
장점이다.

6개월이상 급여이체를 하고 있거나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잔액이 1백만원이상
인 사람, 종업원복지관련기금을 평화은행에 예치한 기업의 5년이상 근속중인
근로자는 5백만원까지 즉일대출을 받을수 있다.

보통 대출신청후 1주일씩 걸리던 기간을 단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른 은행들도 이에 자극받아 대출에 걸리던 시간을 1-2일로 단축했다.

<>전화대출제(한미.신한은행)=전화 한통화로 대출여부를 알아볼수 있는
제도.

전화를 걸어 대출희망금액 기간 조건등을 밝히면 은행에서 기준에 맞는지를
판단, 대출여부를 알려준다.

그러면 필요한 시기에 서류를 갖고가면 대출받을수 있다.

대출을 한번 받기위해 몇번씩 은행을 찾아가 상담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한
점이 특징이다.

은행에서도 대출금리등을 미리 제시, 쓸데없는 창구마찰을 피할수 없어
좋다.

신한은행에선 본점의 "텔레뱅킹서비스센터"와 각 영업점에서 전화상담을
받고 있다.

한미은행에선 "전화에 의한 가계대출(loan by call)"이란 이름으로 전국
영업점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서명대출제(국민.평화은행등)=도장날인없이 서명만으로 대출받을수 있는
제도.

국민은행은 지난93년부터 가계신용대출(보증대출포함)에 대해선 도장없이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한것은 물론이다.

이에따라 신용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이나 재직증명서등 극히
초보적인 서류만 내면 되게 됐다.

다른 은행들도 지난해부터 잇따라 "서명거래제도"를 도입, 사인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다.

<>자동대출제(조흥은행등)=종합통장의 거래실적이 일정 액수를 넘으면
별도의 서류제출없이 대출받을수 있는 제도.

자격이 발생하면 은행에선 대출한도를 정해준다.

그 한도내에선 필요할때 수시로 돈을 찾을수도 있고 갚을수도 있다.

예금잔액을 초과해 돈을 인출하면 마이너스표시로 대출금이 표시된다.

조흥 국민은행의 자동대출제도가 가장 간편하고 한도도 많은 편이다.

따라서 급여이체나 신용카드등을 한 통장에 집중시켜두면 여러모로 편리
하다.

<>예약대출.한도거래제(상업은행등)=미리 일정금액을 대출받아 필요한
시기에 돈을 인출하거나 수시로 찾을수 있는 제도.

일정한 금액을 미리 설장한다는 의미에서 한도거래라는 말이 붙었다.

상업 조흥은행등이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은행은 2-5년동안 일정액씩
분할인출하는 제도도 개발했다.

예약대출은 대출시기를 미리 예약, 필요한 시기에 찾을수 있는 제도로
조흥은행이 실시중이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