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공식신청 일자가 확정됨으로써 OECD가입문제는
이제 정부의 협상력 문제로 넘어가게됐다.

가입이 확정되는 내년하반기까지 남은 기간동안 가입조건을 여하히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과제인 셈이다.

OECD측에서도 한국에 대해 가입을 권고한 만큼 가입자체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내부에서도 일각의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가입의 당위성에
대해선 폭넓은 공감대가 조성돼 있기도 하다.

문제는 가입에 따르는 부담이 적지않을 게 분명한데 과연 협상을
통해서 예외적인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데 있다.

정부는 OECD에 가입하려면 자본이동자유화 규약과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을 수용해야 하긴 하지만 "적용유보"나 "면제"장치가
있고 멕시코도 이를 활용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신축성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분담금과 저개발국지원등의 금전적인 부담도 의무사항은 아니라는게
당국의 주장이다.

특히 정부는 설사 다소간의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진화를
위해 지불해야할 "비용"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이 강화되는 만큼 이에따른 의무도 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오는30일 가입신청서를 내게되면 앞으로 OECD측의 검토와
내부협의,각종 규약에 대한 수용여부협상등을 거쳐 내년하반기에나
가입여부가 결정된다.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것까지 고려하면 내년말에나
최종결정이 난다.

가입절차는 사전준비 가입교섭 가입결정의 3단계로 나누어진다.

먼저 사전준비단계에서 우리나라가 이달 30일 OECD사무국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올상반기중에 이미 가입한 나라들의 상주대표부대사들로
구성된 상주대표이사회에서 내부검토를 벌인다.

그리고 나서 빠르면 올해안에 OECD사무국 법률국장이 한국을 방문,예비협의
를 벌인다.

이같은 사전준비단계를 마치면 법률국장이 다시 한국을 찾아와
1차협의를 벌여 정식 가입교섭이 벌어진다.

이후 OECD가 우리의 가입에 가장 중요한 협상이 벌어진다.

금융 환경 조세분야의 개방정도에 대해 사무국과 한국정부가 상호방문협의를
하는 것이다.

협상은 올연말까지 이어진다.

한국정부는 OECD의 양대자유화규약인 <>경상무역외 거래와 <>자본이동자유화
규약을 얼만큼 수용할지에 대한 방침을 확정,연말까지 전달해야한다.

여기에서 시장개발수용폭이 결정되며 예외적인 대우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도 정해진다.

우리의 입장이 전달되면 96년상반기중에 OECD의 각종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유보한 사항을 검토하고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제대로
수락했는지를 검토한다.

검토가 긍정적으로 끝나면 내년 상반기말 또는 내년 하반기에 최종가입희망
서를 제출한다.

이달 30일에 제출하는 가입신청서가 내인가신청서에 비유된다면
최종가입신청서는 본인가신청서에 해당하는 셈이다.

최종가입희망서를 내면 마지막 단계인 가입결정단계에 들어간다.

내년 6월쯤상주대표이사회가 가입을 결정하면 내년 12월말전에 국내
국회동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가입절차를
모두 마치게 된다.

OECD가입이 공연한 허세냐,적절한 선택이었느냐하는 것은 가입여부가
아니라 가입과정에서의 협상에 따라 가름된다는데 유념해야할 일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