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회장과 김호연 (주)빙그레회장이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싸고
벌여온 형제간 분쟁이 조만간 막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있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김회장 형제는 최근 일가 친척앞에서 화해키로 공언함
으로써 오는 31일에 속개될 예정인 민사재판을 앞두고 소취하같은 가시적인
"화해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같은 관측은 지난1일의 조모 장례식에서 김회장 형제가 친지들이 보는 가
운데 서로 술잔을 나누면서 서로 화해할 것을 다짐했다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회장 조모 장례식은 당시 부음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치루어져 외부인사
들이 거의 없어 형제간에 오간 "화해의 강도"가 어는 정도였는지는 아직도
외부에 알려져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재산분쟁을 벌이면서 서로 얼굴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해
온 김회장형제가 화해의 말을 꺼내며 술잔을 나누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변화라는 것이다.

김회장형제의 재산분쟁은 지난92년3월 당시 한양유통 사장이었던 김호연회
장이 정기주총에서 전격 해임된후 상속재산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
됐다.

이에대해 김승연회장측은 상속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을 고수해 현
재까지 3년동안 지리한 법정공방전을 끌어왔다.

이같이 재산분쟁기간이 길다보니 재판부가 3번이나 바뀌는 보기 드문 기록
을 남기는등 재계의 "소문난" 형제간 재산분쟁이 됐는데 오는31일이 재판이
속개되는 날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양홍모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