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국내수입업자나 항공회사는 외국보험사에 수입적하보험이나
항공보험을 가입할수 있게 되고 국내보험사도 외국에서 보험을 인수할수
있게 된다.

또 2~8년의 보험업 경력이 있어야 보험대리점을 열수 있게 된다.

14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4월초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외국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는 국경간보험(Cross-border) 허용
대상을 현행 수출적하보험에서 수입적하보험과 항공보험으로 확대했다.

또 국내보험사에 대해 외국에서 <>외국보험사와 공동으로 원보험을 인수
하거나 <>원보험을 외국사 또는 외국보험모집조직을 통해 인수하고
<>재보험을 외국사 또는 외국보험모집조직을 통해 인수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손해사정회사의 무분별한 지점설치를 억제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손해사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점에 손해사정인을 화재.특종
해상 자동차보험등 종별로 1명이상 상주시키도록 의무화하되 기존 지점은
오는 9월말까지 이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했다.

보험대리점 요건은 생보대리점은 생보업무 2년이상, 손보대리점은 초급은
2년 일반은 3년 총괄대리점은 8년이상 경력자에게만 허용토록 기준을 신설
했다.

재경원은 이밖에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차별화,
개인연금등 특별계정은 최근 1개월동안의 평균주가인 평균시가가 장부가액
보다 큰 경우 시가평가에 의한 장부가액증액을 허용하고 기타계정은 평균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30%를 초과할때 장부가액증액을 허용하되 평가에 대한
재경원장관승인제를 폐지키로 했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