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품권발행제도를 개선,액면가의 최고 5%까지 상품권을 할인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방침이다.

재정경제원관계자는 2일 "지난해 4월부터 상품권발행이 공식 허용된이후에
도 시중에서 구두등 일부상품권의 할인판매가 여전히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같이 상품권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할인발행을 전면허용하기에 앞서 우선 대량구매고객에게만
한정시킨뒤 추이를 보아 할인발행허용범위를 넓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이를위해 할인판매를 일체 금지하고있는 현행 상품권법시행령을
개정,오는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상품권 유통촉진을 위해 상품과 현금의 중간적 형태를
띠고있는 상품권의 현금적 성격을 강화,액면가의 20%이하로 제한돼있는 상
품권의 현금상환비율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품권은 지난75년이후 발행이 금지돼오다 지난해4월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발행이 공식적으로 허용돼 지난해말까지 9개월동안 롯데쇼핑(6백20억원)에
스콰이어(5백40억원)금강제화(5백29억원)등 1백58개사에서 총4천9백48억원상
당을 발행한것으로 집계됐다.

재경원은 올해 상품권발행규모가 지난해보다 40~60%정도 늘어난 7천억~8천
억원에 달할것으로 내다보고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