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1일 발표한 "외환관리법개정안"은 지난62년부터 30여년간
이어온 외환관리의 틀이 규제위주에서 원칙자유로 바뀐다는 것이 골자다.

경상거래(91년12월 4차개정)에 이어 자본거래도 네가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이 적용돼 금지한다고 열거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자유화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허용한다고 예시한 것외에는 모두 금지되는 포지티브시스템이
적용돼 왔다.

물론 네가티브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해도 자본거래가 곧바로 자유화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중권을 발행한다든지 개인이 해외에서 부동산을
산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적인 신고절차나 "실질적"인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규정이나 절차면에서 자유화됐다고는 하나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 제한
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실이 이를 반증한다고 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개정이 오는99년까지 추진될 외환관리제도 개혁
방안을 뒷받침하는 조치라는 의미를 갖는다.

기업이나 개인의 외환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으나 음으로
양으로 이를 지원한다는 점에서다.

이밖에 외환시장의 하부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배려도 하고 있다.

환전상설치를 자유화하고 외화콜이나 선물거래를 활성화기 위한 외환중개
회사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등이 그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경상거래=현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급행위와 지급방법에 대해 신고제를
도입, 지급절차를 대폭 자유화.

해외건설 같은 용역거래의 원인행위에 대해서도 허가제를 폐지해 원인행위
에 대해선 필요할 경우 개별법에서 규정하되 왼환측면에선 지급행위만 관리.

<>자본거래=현재 원칙상 재경원장관 허가로 돼있는 포지티브시스템을 금지
항목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은 자유화하는 네가티브시스템 중심으로 전환.

이에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예금이나 금융선물거래등 3가지 유형만
허가대상 리스트에 포함하고 <>증권취득 <>증권발행 <>해외원화증권발행
<>부동산거래 <>국내외본지점간 자금거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등
6개 유형은 자유화대상에 포함.

자유화대상은 원칙적으로 허가나 신고를 면제하되 예외적으로 허가나 신고
를 받는 형식으로 운영.

<>외국환은행.환전상=외국환은행의 환거래(코레스)계약과 영업소신설을
인가에서 신고로 전환해 자유화.

현재 설치때 인가를 받아야 하고 영업소 신설때도 인가(재환전가능) 또는
신고(환전만)해야 하던 것을 신고만 하면 설치할수 있도록 자유화.

<>외환집중제=평상시에는 외환집중의무를 폐지하되 외환위기등 유사시에
외국환은행이나 외국환평형기금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예치토록 전환.

<>외환중개사도입=외화자금중개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환중개회사를
재경원장관 인가로 복수 허용.

<>외국환평형기금보완=현재 정부출자금과 외평채권발행으로 제한된 재원에
세계잉여금을 추가하고 여유자금은 외국환은행에 예치토록 한 것을
재경원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도 예치할수 있도록 허용.

<>벌칙정비=신체형중심의 벌칙을 재산형중심으로 바꾸고 경고 외국환거래
정지 인.허가취소등 행정제재조치를 신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