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직원들은 23일 "통화신용정책결정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명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한국은행 총재의 제청권자를 재정경제원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겸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직원들은 이날 "재경원의 중앙은행제도 개편 및 금융감독기관 통합
방안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통해 "재경원의 중앙은행 개편안
은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 제고"와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세계화" 등의 수사를 최대한 동원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중앙은행 중립성
보장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요청을 묵살하고 통화금융을 재경원의
완전한 지배하에 예속화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당연직 금통위원인 재경원장관을 재경원차관이 아닌 재경원
추천위원으로 교체하고 정부추천 금통위원수를 축소조정하는 대신 민간부문
추천위원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2금융권 및외화금융업무를 금통위 정책대상 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한은 내부경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승인권을 현행대로
금통위가 관장하고 재경원장관의 업무검사권 및 정관변경승인권을 폐지하는
한편 감사임명권을 금통위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경제정책과의 조화를 위해 금통위 의결사항에 대한 재경원장관의
재의요구권 및 재의부결시 대통령의 최종 결정권을 존치하고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지원 의무조항을 신설하며
금융기관감독에 관한 사항은 현행 법조항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