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후 10년이내인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되던 주택은행의 주택구입자금이
4월부터는 기간에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해 진다.

또 건설업에 대해서는 기성고에 따라 대출금을 분할인출해주던 주택은행의
여신관리 계좌제도가 폐지돼 건설업체도 대출금을 일시에 인출할 수있게 된
다.

16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한국주택은행법 시행령개정안을 18일
부터 입법예고하고 3월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주택은행법 개정으로 정부의 50%이상 출자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정
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될 경우에 대비해 부행장보를 이
사로 바꾸는등의 임원경과규정도 마련했다.

한편 재경원은 산업은행의 업무계획을 승인할 때 그동안 산업정책심의회
금융통화위원회국무회의심의 대통령재가 순으로 이루어진 절차를 간소화해
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만으로 가능하도록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 개정안도 18일 동시에 입법예고해 4월부터 실
시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