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700번 음성정보서비스와 마찬가지로 PC통신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도 사전심의를 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14일 기존 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중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를 법적기구로 승격해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한 전기통신기본법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일반공개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사전에 심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음란
불량정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수 있게 됐다.

이 시행령은 3월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6일부터 시행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반국가적인 내용, 인권침해, 범죄행위나
인명경시, 외설 음란물 묘사, 계층간 위화감조성, 저작권 침해내용 등이다.

이 개정안은 또 <>전기통신사업자 동일인의 범위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고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공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정보통신발전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표준화추진을 위해
필요한 표준화의 대상.절차.방법등을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고 <>지정시
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험업무의 정지등을 명하는 경우의 의견진술
절차를 신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