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방공업단지를 개발하기위해선 공단지정 환경영향평가실시계획
승인 준공인가등 각종 행정절차를 밟는데 1년정도 걸렸으나 앞으로 5개월
안에 마무리된다.

공단과 공장을 설립을 하는 과정에서 관청에 제출해야하는 각종 구비서류
도 현재의 2백41종에서 108종으로 1백33종류가 폐지된다.

또 지방공단중 1백만평방미터 규모까지는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없이 자율적으로 판단,개발할수있게된다.

14일 건설교통부는 제조업경쟁력을 촉진하기위한 행정규제완화를 위해
"공단 조성 및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기업들이 공장을 설립하는데 소요되는 행정처리
기간이현재의 평균 45-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5단계의 공장설립절차중 공장설립신고절차를 없애
4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 지방공단을 지정하는데 그동안 평균 1백20일정도 걸렸으나
앞으론 60일로 단축되고 실시계획승인을 받는데 걸리는 기간도 4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평균 1백80일이 소요되던 환경영향평가협의도 1백10이면 종결되고
환경영향평가가 지금까진 공단지정이후에 시작됐으나 앞으론 공단지정
때부터 같이 실시하게 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공단지정(1백20일)에서 지정고시(10일)실시계획승인
(40일) 환경영향평가(1백80일)승인고시및 준공인가(40일)까지 평균3백50일
이 걸렸으나 앞으론 1백40일(공단지정 지정고시 실시계획승인 및 환경영향
평가:1백10일,승인고시및 준공인가:30일)이면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행정절차간소화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지방공단
개발과 관련한 관계기관 협의때 협의기관은 반드시 10일안에 회신을 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현재 30만평방미터이상의 지방공단을 지정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의 승인을받도록 돼있었으나 앞으론 1백만평방미터까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없이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판단,지정할수있게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