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이 7일 열린 대동은행의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은행장후보
로 선정된 김연조외환신용카드회장(전외환은행전무)을 승인해주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은행인사의 자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은감원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대동은행이 은행장후보로 추천한 김회장은
지난해 4월 외환은행전무로 재직할때 한국통신주식 입찰가 조작사건과 관련
사표를 내고 은행을 떠났기때문에 은행장후보의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동은행측은 김회장이 다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났을뿐 문책
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기때문에 은행장자격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동은행은 이에따라 은행감독원에 행장후보선임과 관련한 공문을 "예정대
로" 발송하는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만약 반려될 경우 그때가서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의 재구성여부를 결정한
다는 방침이다.

은감원이 김회장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근거는 은행선임에 관한 지침에 나와
있는 "불건전 금융거래등에 직.간접으로 가담했거나 연루되어 신용질서를 문
란케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은행장이 될수 없다"는 조항이다.

"문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은행장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김회장의 경우 공식적으로 문책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데 있다.

김회장은 이날 "나는 당시 업무추진담당이었다.한통주 주식조작사건과는
직접 연관이 없었으나 관련임원회의에 참석했다는 것에 대해 도의적인 책
임을 지고 물러났을뿐"이라고 말했다.

한통주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또 문책을 받지도 않은 만큼 행장이
되는데 아무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은감원측은 김회장이 당시 외환은행의 허준행장 및 이영우담당상무
등과 함께 의원면직 형태로 은행을 떠났으며 인사기록카드에는 의원면직사
유가 한국통신주식 입찰가 조작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공식적으로 "문책"을 받지는 않았더라도 같은 사건으로 옷을 벗은 사람이
행장이 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결국 이 문제를 풀기위해선 외환은행의 한통주사건을 처음부터 재조명,시
시비비를 가려야함은 물론 은행장자격기준도 다시한번 명확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게 금융가의 지적이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