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저축성보험에 가입해 보험차익이 생긴 가입자에 대한 비과세대상
이 종전의 3년미만 유지계약에서 5년미만으로 좁혀지는등 보험관련세제가
크게 바뀌었다.

또 오는96년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선 원천징수세율이 납입보험료
1천8백만원을 기준으로 소액과 일반으로 구분, 10%와 15%로 변경되는등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맞물려 향후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의 경영에 적지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삼성 대한 교보등 주요생보사들은 이같은 보험세제 변화에 따른 영업대책을
강구하는가 하면 가입자을 위한 가이드자료를 작성, 일선조직에 대한 교육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생보협회는 "보험차익관련 소득세법및 시행령 개정내용"이란 자료를
마련,각생보사의 영업 자산운용 전산관계자을 대상으로 설명회에 나서고
있다.

생보업계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세제개혁에 따른
보험차익과세대상 확대및 세율변경에 따른 가입자의 영향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

그러나 최초 가입일자.납입보험료 총액.계약유지기간등에 따라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여부 세율등이 각기 달라 보험사와 가입자간의 마찰도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데 지난해10월 보험에 가입해 4년만인 98년10월 중도해약해 보험차익이
3백만원이 생긴 계약자가 부담해야할 세금은 30만9천4백원인 반면 같은 날
보험에 들고 3년이 채 못된 96년9월에 해약, 2백만원의 차익을 얻은 가입자
는 36만2천5백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전자의 경우 96년이전에 생긴 차익에 대해 비과세헤택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부담이 덜어진다.

이같은 보험차익과세는 보험사 경영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3월말현재 보유계약 2천1백만건중 15년이상 저축성보험에 든 가입자
는 전체의 85.2%에 달하고 있으나 정작 15년이상 유지된 계약은 1%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특히 보험차익 과세대상을 5년미만 유지된 계약으로 확대됨에 따라
총저축성보험의 76.7%에 이르는 92만5천건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보험차익발생액기준으론 55.8%에 대해 세금이 매겨진다는게 업계의 계산
이다.

그러나 생보업계는 5년이상 장기유지계약에 대해선 종전과 같이 비과세하는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영업 자산운용측면에서 플러스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이영생보협회기획부장은 "생명보험상품에 대한 우대세제로 영업우위를
확보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보험위주의 시장형성이라는 보험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할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계약유지율이 높아지는등 효율적인 영업을 유도할수 있어 수입보험료가
증가하고 사업비재원을 확보하는데도 큰 도움을 줌으로써 결국 생보사
경영에 시너지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보험세제상 유리한 여건도 업계의 적절한 노력이 뒤따라야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느데 이견이 없다.

가입자들의 보험수요를 맞추면서 쉽게 이해할수 있는 절세형 상품을 개발
하는데 힘쓴다든지 일선영업관리자및 조직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
고객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사전에 없애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부상되고
있다.

또 자산운용의 기본 틀을 지금까지 대출위주의 단기 또는 중기전략에서
탈피해 장기적인 재무전략으로 전환, 5년이상의 장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장기금융기관으로서 타금융권과의 경쟁에
이겨 나갈수 있다는게 보험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