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분산이 잘된 비주력 대기업에 한해 출자총액제한에서 예외로 인정
하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유분산 유도정책은 주력기업을 우대하는
업종전문화 정책과 상충돼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2일 최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업종전문화
시책과는 달리 관련 다각화 등 주력기업의 사업확장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내부지분율 15%이하등의 조건을 이미 모두 충족시킨 (주)대우
LG화학 금호석유화학 고합상사등 4개사는 30대그룹의 "주력기업"이란
이유로 이같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LG화학의 한관계자는 "정부의 업종전문화 시책에 부응해 주력기업으로
지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자총액제한 예외의 혜택을 못받게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더러 정부 시책간의 모순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우그룹관계자는 정부정책간의 모순을 지적,<>출자총액제한 예외대상
조건중 주력기업제외 조항을 아예 삭제하든가 <>현행 3년으로 돼
있는 주력기업 지정기간을 단축해 해당기업들이 비주력으로 전환하는등의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상산업부는 이와관련,"공정위의 입법예고안은 주력기업의 소유분산과
재무구조 개선엔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라며 "더구나 비주력기업만
출자총액제한에서 예외를 인정해줄 경우 비주력기업의 비관련 다각화를
촉진해 결국 업종전문화 시책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공정위의 보완조치가 없을 경우 해당 주력기업이 출자총액제한
예외 인정을 받기 위해선 주력기업 지정 자체를 철회하고 비주력기업으로서
혜택을 받는 방안도 강구할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계는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으려고 주력기업을 철회한다면
여신한도관리대상 예외등 주력기업의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며 "소유분산과
업종전문화중 어떤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은 정부의 대기업 정책이
방향 감각을 잃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해말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오는98년 3월말까지 계열사에
대한 출자총액을 현행 순자산의 40%에서 25%로 축소해야 하는 대기업
그룹들은 주력기업의 보유주식 매각이나 증자등의 방법으로 출자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림그룹의 경우 주력기업인 대림산업이 작년12월 한달간 계열사인
대림요업 주식 10만4천주를 매각,70%정도인 지분율을 35%로 낮췄고
(주)선경도 유공 주식 54만5천5백주(1백96억원 상당)를 팔아 지분율을
18.43%에서 17.38%로 줄였다.

<차병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