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지출명세받아 법인세성실신고 분석 국세청은 지난해 매출액 3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부터 다음달중 접대비 지출명세서(94년 하반기분)를제출받아
신용카드 의무이용비율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를 조사키로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94년 하반기분과 이미 제출받은 상반기분을
포함,1년치 접대비 명세서를 전산분석해 법인세 신고 성실도 분석에
활용키로했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부터는 현금이나 수표로 지출한 접대비도 세금계산서만
제출하면 신용카드 손비인정 범위에 포함되는 것과 관련,기업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가려내기로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신용카드 이용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법인에
대해서는 접대비 항목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법인세 조사때
현금으로 지출한 접대비의 지출원인과 거래사실을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또 신용카드 의무사용 비율을 채우기위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제출한 법인은 우선적으로 법인세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상습적인
경우 세무사찰도 실시키로 했다.

접대비의 신용카드 사용비율은 대기업 50% 중소기업이나 지방기업은
30%이며 연간 접대비 지출액이 6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현금으로 지출한 접대비도 세금계산서만 제출하면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간주,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에 포함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