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정부 각부처는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등 5개 경상경비를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전용
해 집행할수 있게된다.

또 현재 근무시간후 4시간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하던 것을 3시간이상 근무자로 지급기준이 완화되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사람도 시간외수당을 받게된다.

18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5년세출예산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예산집행에 대한 각부처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업무
추진비등 5개경상경비(5조7천85억원,일반회계예산의 11.4%)를 각부처가 자체
전용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따라 자체전용 예산비목은 현행 21개에서 26개로 늘어나게 됐다.

또 재경원장관이 집행부처와 사전협의해 배정하는 수시배정대상사업을 대
폭 축소,<>경지정리등 총액예산편성사업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신규사
업 <>지하철건설등 민간이나 지자체의 재원분담이 전제된 사업 <>사업추진상
불가피한 경우만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수시배정대상사업은 올해 79건 4조4천9백33억원으로 작년(2백44건
10조6천2백4억원)보다 57.7% 줄어들게 됐다.

이와함께 일용잡급같은 예산집행단가를 시중노임과 연계해 현실화하고
하루 2천5백원-5천원으로 세분화된 특근매식비를 5천원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밖에 외교사절등 외빈초청등 특별한 경우엔 만찬경비등을 기준단가를
초과해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재경원장관과의 사전협의사항을 16개에서
10개로 축소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