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의 방송광고대행수수료율이 광고물량에 따른 3단계체계로 변경
됐다.

11일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기업의 계열과 비계열 여부에 따라 차등화된 현
행 방송광고대행수수료율을 광고물량에 따른 3단계 수수료율체계로 바꿨다.

이에따라 수수료율은 광고물량이 1억미만이면 11.5%,1억초과 8억미만이면
8~11%,8억을 초과하면 7%로 결정됐다.

지금까지는 계열과 비계열 여부에 따라 수수료율이 결정돼 계열광고대행사
는 TV와 라디오광고에서 각각 7%,9%의 수수료를 받았으며 비계열은 TV 라디
오광고 모두 11%의 수수료를 받았다.

변경된 수수료율체계는 올1월 신탁금부터 적용된다.

이번 수수료율 변경은 지난해 계열.비계열 여부에 따라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지급하는것은 공정거래에 어긋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