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는 자동차보험환자에 대해 의료보험수가가 적용될 경우 연1천
8백억원이상의 지급보험금이 절약돼 자동차보험료 인상부담을 경감시킬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1일 재경원은 지난91년 개정된 자동차보험 의료수가를 고시하도록 정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올해안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과다한 보험금지급요인으로 지적돼온 의료비문제를 해결,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줄일수 있다는 점에서 손보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관련 손해보험협회는 현재 의료업계에서 임의로 정한 자동차보험수가를
의료보험수가로 전환할 경우 환자치료비절감효과를 가져와 보험수지악화를
막을 수 있다며 93년 기준으로 최소한 1천8백억원의 보험금을 절감할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93년 총지급된 자동차보험금 3조1천4백66억원중 치료비로 나간 금액이
6천7백76억원(전체의 21.5%)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수가가 의료보험수가보다 평균 36% 높다는 점은 감안하면
자보수가가 의료보험으로 일원화될 경우 지급보험금을 줄일수 있다는
것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지난91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이후에도 의료
업계의 반발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안에 자보의료수가문제가
손보업계는 물론 가입자와 피해자에 대한 보험서비스가 한층 개선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