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조합주택 재건축아파트등을 무자격자가 미등기 상태에서 매입한
뒤 최초로 등기할때 경우 소극적 명의신탁에 해당되는데 이에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나.

[답] =이경우는 전매금지기간동안 무자격자명의로 등기할수 없도록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으며 원칙적으로
부동산실명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실명법은 부동산을 사면서 타인명의로 등기하거나 자기소유부동산을
매매관계없이 다른 사람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구제방안이 전혀 없다는 얘긴가.

[답] =적용법률이 다르다는 말이고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할지는
더 검토해봐야 한다.

조합주택의 경우 본인이 사고 본인명의로 등기 못하는 것과 본인이
사고 친인척명의로 등기하는 것등 사안이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

[문] =조합주택은 3년동안 전매할수 없어 자기명의로 등기하려해도
할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답]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정범위안에서 입주자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농민이름으로 농지를 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원칙적으로 실명전환기간동안 처분하거나 농지소재지역으로
이사하는 수밖에 없다. 농지법에서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오는96년1월부터 시행되는 신농지법에서 영농의사가 있으면
비농민의 농지소유도 인정되는 만큼 이때부터는 자기명의로 등기할수
있게 된다.

[문] =농지에 대해서도 실명전환기간이 95년7월-96년6월로 제한되나.

[답] =신농지법이 시행되는 것과 실명전환기간이 6개월만 겹치는 것을
감안,법시행후 1년동안 허용한 전환기간취지대로 96년12월까지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문] =주택을 2채 갖고 있는 형이 집이 없는 동생에게 이전에 명의신탁을
해둔 것이라고 주장하며 1채를 주는 경우 어떻게 되나.

[답] =자금출처조사나 법원판결등을 통해 명의신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증여세(증여시)나 양도소득세(매매시)를 부과한다.

[문] =기존의 명의신탁은 어떻게 해지하나.

[답] =등기소에 해지등기를 신청한뒤 명의자의 이의가 없으면 곧바로
자기명의로 바꿀수 있다. 명의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

[문] =명의신탁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답] =명의신탁을 법에 의해 금지시켜 위반할 경우 형벌과 과징금등
형사처벌하고 법률상 효력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A가 B로부터 부동산을 산뒤 C명의로 등기했을 경우 A는
소유권행사를 할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문] =이경우 A는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할수 있게 되나.

[답] =C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았을 경우엔 명의신탁임을
밝히고 5년이하의 징역과 부동산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문뒤 B에게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B는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A가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다는게
다수설이다.

[문] =C가 해당 부동산을 선의의 3자(D)에게 판 경우는 어떤가.
이때 A는 C에게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수 있나.

[답] =B와 C간의 부동산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돼 D는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는다.

A와 C간의 명의신탁행위는 법률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돼 불법원인급여가
인정되지 않아 C에게 되돌려 받을수 있는 길은 없게 된다.

현재는 명의신탁이 인정되고 있어 C는 횡령죄나 배임죄등 형사처벌을
받고있다.

[문] =C가 계속 보유하면서 소유권을 주장하면 A는 부동산반환을 요구
할수 있나.

[답] =없다. 부동산실명제는 등기명의자를 실소유자로 보는 형식주의
이기 때문이다. 결국 A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다. 다만
B에 대해선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청구권을 갖게 된다.

[문] =B는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게 되나.

[답] =그렇다. 선의의 매도자이며 명의신탁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명의신탁을 했을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되나.

[답] =명의신탁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탁자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과 형평성을 고려해 수탁자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양론이 있다.

정책판단의 문제이나 신탁자만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