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간의 금리차등화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은행에 맡겨놓은 예금이 많을수록 이자를 더 받을수 있는 통장이 나왔다.

일부에서는 그러나 위화감을 부추길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14일 보람은행은 연11%를 기본이율로 해서 예입금액에 따라 최고 연15%까지
이자를 지급하는 "프리미엄통장"을 개발, 15일부터 내년2월15일까지 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판한다고 발표했다.

이 통장은 예금규모에 따라 이자를 차등적용하는 점이 특징으로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본격적인 금리차별화상품이다.

보람은행은 예금액 5백만원을 최저기준으로 금액에 따라 이자를 6단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금액별로 적용되는 이자는 <>5백만원까지 연11% <>1천만원까지 연12%
<>5천만원까지 연13% <>1억원까지 연14% <>3억원까지 연14.5% <>3억원초과
연15%이다.

그러나 이는 일정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금리라서 예금
하는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이자율은 달라진다.

예컨대 1천만원을 예금할 경우엔 5백만원까지는 연11%가, 나머지 5백만원은
연12%가 적용돼 고객은 연11.5%를 받게 된다.

보람은행은 이런 계산을 통해 <>2천만원을 맡길 경우엔 연12.25%
<>3천만원 연12.5% <>5천만원 연12.7 0% <>1억원 연13.3 5% <>2억원
연13.93% <>3억원 연14.12% <>10억원 연14.74%가 각각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보람은행은 계약기간의 3분1이상 납입하는 고객에겐 불입금액의 5배까지
대출해 주기로 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