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위에서 통과된 주세법 개정안에 대해 진로를 비롯 경월 보해 등
상위권 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타격을 입게될 진로는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경영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속에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진로는 13일 오후5시 김선중사장주재로 박래웅부사장과 마케팅 기획담당
임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자리에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등 법적 대응을 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특정기업에 대한 경영권 위협 행위일 뿐아니라 공정거래법상 공정경쟁
저해 행위에 속하고 경제 행정 규제 완화 조치에도 역행하며 소비자 선택의
기회를 봉쇄,소비수요를 왜곡하는등 위헌의 요소가 짙기때문에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정리된 것이다. 경월 보해등도 규제로의 복귀는
국제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들 업체들은 주정배정제도의 폐지이후 실제로 소주산업이 질적 양적으로
성장, 생산성과 대고객서비스가 향상됐으며 주류유통질서가 회복되는 등
갖가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점을 강조했다.

이 시점에서 지방소주사의 판로보장을 이유로 주정배정제도를 부활하는
것은 소주산업의 퇴보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주정제도 부활이
국제화 자율화 등 정부의 규제완화 시책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시대 착오적
이라는 시각을 갖고있다.

주정배정제도의 부활은 업체들이 품질개선등 연구개발에 등한시하게 되는
등 과거의 폐해를 다시 낳게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경쟁력 강화에도 소홀하게돼 최근 국내 주류시장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는 수입주류에 밀리고 수출의욕도 잃게될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인다.

특히 진로는 과거 주정배정제도 아래서도 45%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해왔고
자사의 노력으로 점유율을 3%포인트 늘려놨는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이를
33%로 낮춘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반문한다.

한편 지방소주사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열광고경쟁이 수그러들어 품질
개선이나 고객서비스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환영하는 모습이다.

< 강창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