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물가정책을 직접규제에서 간접규제로 바꾸기로 하고 전국
32개 시.군.구청에 모니터요원을 배치하는 민간물가모니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각종 업계의 협회나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가격인상을 억제하도록
자율규제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12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민간자율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와 같이
시군구등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환원 부당인상억제 담합
조사등 정부의 직접규제로는 개별품목의 인상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
고 이를 간접규제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획원은 공산품과 농수산물은 정부가 수급조절로 물가상승압력을 막을 수
있으나 지역적 독점성이 강한 개인서비스요금은 정부가 직접개입하는데 한계
가있어 각 시군구에 민간모니터요원을 활용,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업체의 가
격을 시군구청회보 지역신문등에 게재키로 했다.

이처럼 가격정보를 제공하면 특정업체가 다른 업체보다 가격을 많이 올릴
경우 그만큼 손님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획원은 내다보고 있다.

또 담합인상할 경우에는 이를 지역신문등에 게재,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
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협회의 가격결정개입이 부당공동행위에
해당돼 실현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정부조직축소에도 불구하고 물가당국은 그대로 존속시키고 부동
산가격관리도 물가당국의 기능에 추가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종합적 물가안정대책으로 97년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선진
국수준인 4%대에서 안정시키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