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가 겨울철 대중스포츠로 자리잡아가는등 레저활동도 전전후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요즘같은 겨울철 나들이는 변화무쌍한 날씨로 인해 예기치
못한 사고위험이 봄 여름보다 한층 높다.

또 연말연시등을 이용한 겨울휴가를 얻어 상하의 땅을 찾는 해외여행길에
나서는 이도 적지않다.

이에따라 여행중 불의의 사고를 맞게 됐을 때 그 손해를 책임지는
여행보험도 4계절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에 나와있는 여행관련보험상품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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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보험은 국내용과 해외용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들상품은 타상품과는 달리 여행기간동안만 가입하기 때문에 하루
2-3천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최고 1억원의 높은 보상을 받을수
있는게 특징. 보험가입방법은 보험사의 본사나 지점 대리점등에서
직접 가입할수 있고 전화연락후 은행에 보험료를 온라인으로 보내도
무방하다.

몇몇 보험사는 김포공항이나 서울 삼성동 공항터미날등에도 가입창구가
설치해놓고 있다.

가입시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여행기간 여행목적지등을 알려야
한다.

일반여행이 아닌 특수목적이 있는 여행일 땐 여행목정 직업 구체적인
여행장소들을 사전 통지하는게 만일의 사고가 나면 분쟁없이 보상을
받을수 있다.

여행중 병을 얻거나 휴대품 도난등 사고가 발생했을때는 치료비
영수증 경찰신고서(도난사고시)등 입증서류를 갖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특히 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에 나서면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나 통상 보상한도가 일반여행보험의 20-30%수준에 불과하고
보상대상도 사망 후유장해등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체여행시에도 여행사가 든 보험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부문에 대해 추가 가입해두는게 좋다고 보험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국내여행보험=국내여행중 각종 사고로 인한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해주는 상품.스키등 겨울철레저활동중 입는 사고에도 보험보상을
받을수 있다.

국내인은 물론 외국인관광객도 가입이 가능하다.

기본계약은 상해사고시 사망및 후유장해와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며
질병으로 인한 사망및 후유장해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등은 추가계약으로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보상한도에 따라 차이가 난다.

상해사고및 후유장해시 최고 1억원을 보장하는 상품에 들 경우 기본보험료는
3일기준 6천5백69원이다.

여기에 배우자보장(사망치 후유장해 5천만원)을 원하면 1천9백81원을
추가되며 자녀 1인명당 보험료는 7백92원을 더 내야한다.

자녀 2명을 포함한 4인가족을 기준으로 총1만1백34원의 보험료를
부담하면 된다.

단체가입시 보험료 할인혜택도 있다.

20명이상이면 5%,1백명이상인 경우는 10%,5백명이상 15%,1천명을
넘으면 20%까지 보험료를 깎아준다.

예컨데 회사동료 40명이 3일일정의 단체여행을 떠나면서 사망 후유장해시
1천만원을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하려면 7백75원(1인당 보험료)x40
3만1천원의 95%인 2만9천4백50원만 내면 된다.

가급적 여행을 떠나기 2-3일전에 가입하는게 좋고 보험기간은 최장
1개월이다.

해동화재를 제외한 전손해보험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해외여행보험=해외여행중 각종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상해사망시 최고 1억원 치료비는 1천만원까지 보상해주며 선택계약을
추가하면 제3자에 끼친 손해배상책임은 2천만원,휴대품손해는 1백50만원범위
내에서 보험처리할수 있다.

해외여행도중 행방불명되거나 갑작스런 병을 얻어 14일이상 장기입원을
했을 때 수색구조비용이나 항공운임등 교통비등 특별손해에 대해
1천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항공기가 납치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수 없게 된 때 매일 7만원씩
최장 20일동안 지급한다.

그러나 전쟁 혁명 내란등에 휘말려 입은 손해등은 보험대상에 제외되며
등산 스카이다이빙 글라이더조종 모터보트 자동차및 오토바이 경기등에
대한 위험은 추가보험료를 내야 만약의 사태시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다.

최고 1억원을 보상받을수 있는 상품(여행기간 7일)에 가입하려면
1만7천2백56원의 보험료를 내야한다.

이상품은 국내11개 손해보험사에서 모두 취급하고 있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