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집중제정지 >

문)=내년부터 여권이 없어도 국내에서 외화를 사서 보유할수 있다는데.

답)=그렇다. 현재는 여권을 제시해야만 해외여행경비한도안에서 환전할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한사람당 연간 1만달러이하는 아무런 거래증명서류없이
원화로 외화를 살수 있게 된다.

문)=외화매입은 모든 은행에서 할수 있나.

답)=아니다. 1개은행을 지정해 이은행에서만 외화를 매입할수 있다.
또 외화예금통장을 만들고 바꾼 외화는 이통장에 예금한뒤 인출할수 있게
된다.

문)=외환집중의무가 정지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답)=현재 5만달러까지 보유가 가능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은행에 등록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은행등록의무가 없어져 자유롭게 보유할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보유하는 외화는 수출입거래나 용역거래등 외환관리규정에서 인정된
정상거래에서 취득한 외화로 한정된다.

문)=국내외화매입이 허용되고 외환집중의무가 정지되면 외화사용도 자유화
되는가.

답)=이에대해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재무부는 1천달러이내의 일상적
인 상거래에 한해 허용하자는 안(1)과 금융개방의 추이를 보아가며 추후
허용하자는 안(2)을 금발심에서 논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해외여행경비.이주비 >

문)=해외여행경비는 얼마나 늘어나나.

답)=기본경비는 5천달러에서 1만달러로, 체제비는 월3천달러(60일이상
체재)에서 월1만달러(30일초과체재)로 각각 확대된다.

1년이상체재자의 정착비도 2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늘어난다.

문)=해외에서 2년이상 근무하기 위해 배우자및 미성년자녀 2명과 함께
출국할 경우 갖고 나갈수 있는 돈은 얼마나 늘어나나.

답)=현재 3만4천달러에서 내년부터 6만6천달러로 확대된다. 또 6개월치
월당경비를 선지급할 경우엔 6만7천달러에서 13만5천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선지급받았으면 출국후 7개월동안은 국내에서 송금받을수 없다.

문)=해외여행때 사용하지 않은 외화는 다음 여행때 한도와 무관하게
사용할수 있나.

답)=사용할수 없다. 해외여행때 남은 외화는 다음 여행때 전체여행경비
한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문)=유학생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

답)=기본경비와 체재비는 각각 2천달러에서 3천달러로, 정착비는 1만달러
에서 2만달러로 많아진다.

문)=2년이상 유학하기 위해 부인과 2살된 딸과 출국할때는 얼마나 갖고
나갈수 있나.

답)=현재 1만7천달러에서 3만3천달러로 늘어난다.

문)=외국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 일시출국하는 경우 갖고 나갈수 있는
금액은.

답)=체재기간에 따라 1개월이하는 1만달러, 1개월초과-1년미만은 1만달러
에다 매월 1만달러를, 1년이상은 출국때 5만달러에다 초과월마다 1만달러를
합한 금액이다.

또 치료비청구서등 치료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은행에
신고하면 전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문)=해외이주비도 대폭 상향조정되나.

답)=그렇다. 이주정착비는 세대주 10만달러, 세대원당 5만달러에서 세대주
20만달러, 세대원당 10만달러로 조정된다.

이에따라 4인가족이 이민갈때는 현행(25만달러)보다 2배 많은 50만달러를
갖고 나갈수 있게 된다.

투자사업비도 3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늘어난다. 이민갈때 이주비와
투자비를 합쳐 1백만달러까지 갖고 나갈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이민대상국에서 투자사업비를 더 많이 요구할 경우엔 상대국
한도금액까지 추가지급이 가능하다.

< 해외신용카드사용 >

문)=해외에서 사용할수 있는 신용카드금액은 얼마로 늘어나나.

답)=개인은 현행 월3천달러에서 5천달러로, 법인은 분기별 3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된다.

문)=해외에서 받을수 있는 현금서비스제도도 바뀐다는데.

답)=현재 1천달러로 제한되고 있는 한도를 폐지,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된다.

문)=신용카드로 결제할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

답)=현재는 교통비 통신비 숙식비 치료비등 해외여행에 직접 필요한
경비만 신용카드로 낼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이외에 정착비나 월경비등
모든 해외여행경비도 신용카드로 결제할수 있게 된다.

특히 직접필요경비는 한도제한을 받지 않고 필요한 만큼 모두 사용할수
있게돼 해외에서의 신용카드사용이 사실상 자유화된다.

문)=신용카드사용한도 위반에 대한 벌칙은 어떻게 완화되나.

답)=현재 위반금액에 따라 <>경고 <>6개월-2년간 사용정지 <>사법처리등의
벌칙을 받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사법처리(경찰서고발)가 없어진다.

또 사용정지요건등도 대폭 완화돼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별다른
제한이 주어지지 않는다.

문)=해외여행경비와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규제완화로 내년중 1개월이내의
단기해외여행을 할경우 외화를 얼마나 사용할수 있게 되나.

답)=해외여행 기본경비 1만달러에다 신용카드사용한도 5천달러를 합한
1만5천달러가 외형상 사용한도가 된다.

그러나 신용카드로 숙식비 교통비등 해외여행직접필요경비는 한도없이
사용할수 있으므로 적법한 용도인 경우 해외여비는 완전 자유화된 셈이다.

다만 신용카드를 월5천달러이상 쓴 경우엔 소명자료를 카드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해외송금 >

문)=국내에서 해외로 외화를 송금할때의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는데.

답)=현재는 건당 5천달러이내에서만, 그것도 실수요증명을 제출해야만
송금할수 있다.

내년부터는 건당 5천달러이내는 실수요증명서류없이 신청서 1장만 제출하면
즉시 송금할수 있게 된다.

다만 1개은행을 정해 거주자외화예금계정을 만든뒤 이계정을 통해서만
송금할수 있으며 연간1만달러를 넘게 송금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그러나 책구입비등 5백달러이하의 소액거래는 모든 은행을 통해 자유롭게
송금할수 있게 된다.

문)=해외에 거주하는 친척에게 축의금이나 조의금 또는 생할보조금을
송금하는 것도 바뀌나.

답)=아니다. 축의금 조의금등의 송금은 현재도 건당 5천달러까지 실수요
증명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중에는 현행대로 유지되고 96년이후에 한도가
점차 확대된다.

문)=해외에 있는 교육.종교단체에 송금할수 있는 증여한도는.

답)=내년부터 건당 5만달러까지는 은행에 신고하기만 하면 송금이 가능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얻어야 한다.

현재는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은행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건당 5천달러를
넘을 때는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얻어야 한다.

문)=국제기구나 국제자선단체에 돈을 보내는 것은 어떻게 바뀌나.

답)=현재 건당 1만달러이하는 은행인증을, 1만달러초과는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던 것을 내년부터 지금사유와 금액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신고만으로도 돈을 보낼수 있게 된다.

문)=개인이 해외로 나갈때 원화를 갖고 나갈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답)=현재 2백만원에서 내년부터 3백만원으로 늘어나는데 이는 해외여행경비
한도에 포함된다.

갖고 나간 원화는 국내은행의 해외점포에서 외화로 환전해 쓸수 있다.

< 해외예금 >

문)=내년부터 개인도 해외에서 외화로 예금할수 있게 된다는데.

답)=1인당 연간3만달러이하에서 가능하다 1개은행을 지정해 외화예금계정
을 만든뒤 송금한도확인을 받아 지정은행의 해외점포에 외화로 예금할수
있게 된다.

문)=해외여행할때 해외예금을 인출해 사용할수 있나.

답)=허용되지 않는다. 해외예금은 원칙적으로 자산운용목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해외여행경비나 유학생의 체재비등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국내에서 건당 5천달러이하의 물품.용역거래의 대가를 지급할수는
있다.

문)=해외근무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현지외국은행에 3만달러의 외화예금을
갖고 있는 경우 이를 곧바로 회수해야 하나.

답)=현재는 2만불이 넘는 해외채권은 귀국후 1백80일이내에 초과분을
회수해야 하나 내년중 채권회수의무금액이 3만달러초과로 확대되므로 회수할
의무는 없어진다.

문)=법인의 해외예금제도은 어떻게 바뀌나.

답)=현재 수출입실적이 1천만달러이상인 기업에 한해 수출입실적의 30%
(최고3억달러)이내에서 해외예금을 자유화하고 있다.

내년부터 증권 투신 보험 단자 연.기금등 기관투자가는 1사당 1억달러
이하에서 자유화되고 96-97년중 완전 자유화된다.

일반법인은 내년중 1사당 1백만달러이하에서 자유화된뒤 96년부터 금액이
높아진다.

문)=연간 8백만달러를 수출입하는 업체다. 업무 필요상 1백만달러를 국내
은행 해외지점에 예금해 두고 긴급할때 현지에서 수입대금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

답)=내년부터 가능하다. 해외에서 외화를 보유할수 있는 기업이 내년부터
현행 수출입실적 1천만달러이상에서 5백만달러이상 기업으로 확대되는데
따른 것이다.

해외외화보유한도도 오는96-97년중 수출입실적의 50%이내(최고5억달러)로
확대된다.

< 외환시장구조개선 >

문)=현재 하루변동폭이 상하 1.5%인 환율제도는 어떻게 바뀌나.

답)=내년중에 변동폭을 추가로 확대한뒤 96년부터는 선진국형 자유변동
환율제로 이행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문)=원화.외화간 현물환결제도 바뀐다는데.

답)=현재 거래가 이루어진 다음날 결제가 이뤄지는 익일결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2일후에 결제하는 제2영업일결제(Value Spot)가
도입된다.

문)=내년부터 일정요건만 갖추면 환전상업무를 할수 있게 되나.

답)=그렇다. 현재 관광사업자등만 한은인가를 받아 환전상이 될수 있던
것을 내년부터는 신고제로 전환, 환전상설치가 자유화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