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한 컴퓨터 해커가 한국원자력연구소 전산시스템에 몰래 들어와
정보를 빼간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온나라가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다.

해커의 침투대상은 은행도 예외가 아니다.

은행의 컴퓨터를 이용해 거액의 예금을 빼돌리다 들통이 난 범죄는 미국
일본등 선진외국에선 이미 오래전 얘기다.

컴퓨터를 이용한 신종위험과 그에 따른 범죄-.

"위험이 있는 곳에 보험이 있다"는 말처럼 컴퓨터관련 보험이 생긴 건
물론이다.

지난77년 "보험의 메카" 로이드는 컴퓨터관련보험을 인수해 3백년역사상
최대의 손실을 입었다.

손실액만 2억2천5백만파운드(약1천9백억원).

이사고는 지난73년 로이드소속 보험브로커인 아담스 브라더즈가 미국의
한 컴퓨터리스업체와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생겼다.

그때까지 컴퓨터자체 보험은 있었으나 리스계약에 보험을 붙이는 예는
없었다.

보험계약내용은 컴퓨터 평균수명을 7년으로 하고 "이용자의 파산이나
계약불리스보험계약내용은 "이용자의 파산이나 게약불이행외의 이유로
취소된때 입는 손해를 보상한다"는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이계약에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다.

컴퓨터 개발기술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수명을 7년으로 잡은 것.

사실 이때의 계약대상컴퓨터기종은 IBM 370이었는데 IBM이 계약체결
4년만인 77년 이를 대체할 새기종을 발표하고 리스고객은 컴퓨터를 새것으로
바꾸었다.

보험계약상에는 신기종 전환에 관한 조항이 없었으니 리스회사가 입은
손해를 고스란히 물어줄수 밖에.

그금액도 무려 2억2천5백만파운드에 달했다.

85년 영국의 스튜어드 라이드선이란 보험브로커는 뉴욕의 어빙 트러스트와
컴퓨터 범죄보험을 맺었다.

그내용은 컴퓨터 조작으로 돈을 빼돌리는등 범죄에 따른 피해를 보상한다는
원칙이외에는 일체 비밀로 부쳐졌다.

이얘기를 전해들은 미국의 대형은행들은 영국 보험사에 보험가입의사를
전했고 윌리스 훼이버 앤드 듀마스등 대형브로커들이 이분야에 뛰어들어
이보험은 급부상했다.

샨드 모라한사는 컴퓨터부당조작보험이라는 상품을 내놓았다.

이는 컴퓨터사용을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피보험자의 컴퓨터시스템을
조작, 기능을 망가뜨리거나 정지시키는등 금전적 손해를 입게되면 이를
보상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른바 컴퓨터해커 대비상품이었다.

우리나라에도 컴퓨터관련보험으로 전자기기보험이란게 있다.

그러나 이보험은 화재 파손 도난등으로 인한 컴퓨터의 직접손해만 담보할뿐
외국처럼 범죄행위나 부당조작 리스위험에 따른 간접손해는 보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품은 93년 한해동안 총95건(수입보험료 3억9백만원)밖에
안팔렸다.

또 컴퓨터도난보험을 특약조건으로 가입할수 있는 금융기관종합보험도
마찬가지다.

주택은행 대우증권등 일부금융기관이 여기에 들었있긴하나 가입실적은
미미한 편이다.

그러나 선진외국의 조류에 비추어 컴퓨터관련보험이 국내에도 유망상품으로
부상할 날도 머지않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일자).